월드컵 기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적발시 접속차단

  • 등록 2018-06-08 오전 10:05:04

    수정 2018-06-08 오전 10:05: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2018. 6. 14. ~2018. 7. 15.)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해당 기간 중 모니터 인력을 집중 투입해 월드컵 경기결과나 승패에 대해 승자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적발 시에는 신속히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올해 5월까지 이미 1만6000여건에 달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촉구했다.

많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이 ‘무료가입 및 베팅머니 지급’, ‘안전계좌 입·출금’ 등의 문구로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명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사이트를 폐쇄·잠적하는 경우도 빈번해 이용자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이용은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현행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접속을 자제하고 해당 사이트 발견 시 위원회에 신고(위원회 홈페이지 www.kocsc.or.kr / 국번없이 1377)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방심위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접속차단할 수 있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돼 있고,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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