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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로 총 2개”라며 “문건은 군부대가 계속 한 지역에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기 감시와 시설물 보호에 임하는 것에 관해 규정한 대통령령인 위수령뿐 아니라 계엄령까지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점쳤다”고 말했다.
같은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2월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지난해 2월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하고 있던 때다.
한편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던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은 사실을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9일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