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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이날 오전 11시 피의자 3명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주말까지 필요한 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영장 신청 대상자는 사고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크레인 기사 강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일반압쇄공법은 굴삭기가 아래층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깬 폐자재에 올라가 건물 상층부를 부수는 공법이다. 장비양중공법은 크레인을 옥상으로 올려 상층부부터 부수는 기법이다.
검찰은 구청 심의를 받지 않은 공법대로 철거를 진행했을 때 법적 책임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책임인지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의자 3명은 “직접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피의자 책임 부분도 좀 더 명확히 하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쓰러진 크레인이 정차 중이던 650번 서울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5명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식 결과 사고는 건축폐기물 등이 쌓인 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