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량 실업은 국가재정법 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추경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언급 바 있다.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고, 기업의 부실에 대한 충당금도 쌓아야 한다. 아울러 실업 해결 등을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추경 규모는 구조조정 대상과 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르면 6월 정부가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해운은 산업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될 것 같다. 일단은 산금채 발행과 자본확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산금채 발행 등) 현행 제도를 이용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등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별관회의에 이어 이번 주 중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취약업종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