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

  • 등록 2007-03-28 오후 3:51:27

    수정 2007-03-28 오후 3:51:27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보광훼미리마트기 편의점업계 최초로 5000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편의점 업계 1위 업체인 훼미리마트는 지난 5일부터 국세청이 시행에 들어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오는 4월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란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를 입력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 소비자들은 나중에 가맹점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금액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입력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건준 훼미리마트 기획실 이사는 "편의점 이용고객의 경우 연말 소득공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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