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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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브리핑에서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로 요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내년 1월 6일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조사하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운영하고 있다. 공조본은 지난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과 25일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