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 위태 우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개정안 현실화시 ‘상시적 노사분규’ 우려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 만들어 경영 위축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 형법정주의 위배
  • 등록 2024-07-02 오전 11:00:00

    수정 2024-07-02 오후 2:04:26

[이데일리 박민 기자]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가 입법 추진을 중단해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이종욱(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킨 데 대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하며 입법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6단체는 이날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 6단체의 이 같이 우려하는 이유는 개정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으로 염려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곧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인투자기업도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을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形骸化)시킬 것”이라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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