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웨딩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은 방송인 홍록기(54) 씨가 결국 파산했다.
| 홍록기.(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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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홍씨가 직원들 임금을 2년 가까이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홍씨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후 홍씨의 법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종결됐다. 홍씨 자신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작년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당초 법원은 홍씨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는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씨의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