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 오늘 교육당국·관계기관 회의

경찰청·버스연합회·손해보험사 등 참석
"법제처 재해석 요청…제도개선 노력"
  • 등록 2023-09-08 오후 12:16:15

    수정 2023-09-08 오후 12:16:1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는 오늘(8일) 오후 3시부터 경찰청·전세버스연합회·손해보험사가 참여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노란버스’ 논란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앞서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한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를 하고 어린이 맞춤 안전띠·개방 가능한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때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지난달 교육부에 보냈고, 학교 현장에서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할 판”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경찰청은 현장 혼란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보다는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통사고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취소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교육부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고 국회도 (노란버스 이용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이동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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