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의 전국 통일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시행령은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재산가액의 1% 이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조례로 요율을 모두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요율을 인하하려고 해도 조례개정을 거쳐야 해 자치단체별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난에 따른 피해의 경우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로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폐쇄 또는 휴업기간을 감안, 기간연장 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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