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이자 CJ헬로비전 주주인 사람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KT는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인 이유에 대해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됨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주주는 보유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 이득을 얻게 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KT는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제18조 제9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가 전에 주총에서 합병 승인결의를 한 것은 ‘합병의 이행행위’에 해당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위의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합병계약을 승인한 임시주총 결의는 무효”라면서 “시장의 공정 경쟁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