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화그룹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 과정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화는 또 "이번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예보는 무의미한 국제중재 신청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2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죄),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모씨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연배 한화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