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입찰방해 `무죄`..한화 "예보, 중재신청 철회해야"

맥쿼리와 이면계약 통한 입찰방해 `무죄` 확정
한화 "대생인수 법적하자 없어, 예보 국제중재 신청 철회해야"
  • 등록 2006-06-16 오후 2:52:48

    수정 2006-06-16 오후 3:01:17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대법원이 16일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화그룹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 과정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화는 또 "이번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예보는 무의미한 국제중재 신청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한화의 이면계약 체결로 대한생명 인수가 원천무효 사유라며, 이에 대해 국제 중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화는 대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옴에 따라 조만간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화컨소시엄이 컨소시엄 파트너인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을 체결해 예보·공자위를 기망했다`는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2002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죄),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모씨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연배 한화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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