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금융위, 시행 상황 점검반 운영

신복위 등과 점검회의 개최
  • 등록 2024-10-08 오전 10:00:35

    수정 2024-10-08 오전 10:00:3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점검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관련 점검회의를 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서 채무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 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 기준 운영 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해 새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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