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1303억 회수 못해

진성준 민주당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지급액, 작년 100조 넘어
부정수급 미환수,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도 가능…적극 회수해야”
  • 등록 2024-09-11 오전 9:13:51

    수정 2024-09-11 오전 9:13:51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환수하지 못한 수급액이 절반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1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인 2581억원의 50.5% 수준이다.

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원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은 2019년 77조9000억원에서 2021년 97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02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낮추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 해 동안 미환수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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