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집회' 민경욱 전 의원에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코로나19 팬데믹 대규모 집회 주최 혐의
성창경 전 위원장에는 벌금 30만원 집유
  • 등록 2024-08-22 오전 10:57:38

    수정 2024-08-22 오전 10:57:3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에게도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오전 민 전 의원과 성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민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은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민 전 의원의 책임 하에 개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 증명이 없다”며 “다만 8·15 국민대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날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이 집회 허가 구역이 아닌 곳으로 행진해 문제가 됐다. 아울러 민 전 의원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민 전 의원과 성 전 위원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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