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 韓 OTT, 음악 저작권료 부담커져…대법원 상고 기각

소송 종료로 사용료 부담 커질듯
OTT 업계 "적자 위기 속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 문제 여전"
"문체부가 저작권 사용료 공정 책정 개입해 달라" 호소
  • 등록 2024-02-01 오전 10:41:43

    수정 2024-02-01 오전 10:41:4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OTT 3사인 티빙, 웨이브, 왓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문체부가 2020년 12월에 제출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시작됐다.

해당 개정안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OTT 업체들에게는 넷플릭스와 유사한 수준의 음악저작권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2.5%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 OTT 업계는 이에 반발하여 문체부가 OTT에만 차별적인 음악저작권료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탁단체와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우려했다. 현재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은 케이블TV가 0.5%, IPTV가 1.2%, 방송이 0.625%로 책정돼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으로 인해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의 OTT 업체들은 음악저작권료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OTT 업계는 판결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 모두에게 상생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소송은 종료되었지만, OTT 음악협회를 비롯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며 “국내 OTT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 미디어 산업은 큰 적자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실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 콘텐츠 서비스의 제작 원가 상승과 최종 소비자의 이용료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추가로 지난해 공정위가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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