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문체부가 2020년 12월에 제출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시작됐다.
해당 개정안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OTT 업체들에게는 넷플릭스와 유사한 수준의 음악저작권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2.5%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으로 인해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의 OTT 업체들은 음악저작권료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소송은 종료되었지만, OTT 음악협회를 비롯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며 “국내 OTT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 미디어 산업은 큰 적자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실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 콘텐츠 서비스의 제작 원가 상승과 최종 소비자의 이용료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추가로 지난해 공정위가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