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號, 소환 통보에 맞고발 ‘전면전’…“尹 당선 무효도 가능”(종합)

민주당, 오후 1시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尹,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관련 허위사실 유포"
"당선 무효 가능성도…퇴임 후 얼마든지 처벌 가능"
李 소환 통보…"명백한 정치 탄압" 한 목소리
  • 등록 2022-09-05 오전 10:58:54

    수정 2022-09-05 오전 10:58:54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같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렵지만 퇴임 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당선 취소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이모씨와 절연했다고 명확히 주장을 했다”며 “하지만 공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녹음 육성 파일을 통해 확인된 것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쉽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이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관련 여러 질의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윤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해명했지만) 지금 보니 김 여사의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인다. 최저 500만원 벌금형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이 무효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재직시에는 소추를 받지 않아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일단 9월 9일(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퇴임하고 나서 다시 시효가 시작돼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소환통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기 때문”이라며 “함정을 만들어 놓고 문 열고 들어오라는 것에 응해선 안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윤로남불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피눈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 사실이 있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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