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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6명 정도의 통제 불가한 아이들이 학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며(지각, 무단외출 등) 이중 특히 두 명은 수업방해 정도가 심합니다. 모든 교과 교사들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이고 선의의 피해자인 다른 학생들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는 어느 중학교 교사의 호소다.
교총이 10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2019년 513건에서 2020년 402건으로 111건 감소했지만, 대면수업이 증가하면서 재작년과 작년 사이 교권침해 건수가 8.7%(35건) 반등한 셈이다.
학교의 방역부담이 커지면서 교직원에 의한 피해도 같은 기간 143건에서 155건으로 8.39% 늘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학사운영·업무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많았다”며 “예컨대 코로나 감염이나 백신접종으로 병가에 들어간 교사들의 공백을 동료교사가 채우면서 상호 갈등으로 번지는 문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를 둘러싼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한 중학교에선 교사가 면담 중 간식을 먹는 학생에게 “어서 먹고 면담에 집중하라”고 지도한 것에 앙심을 품은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관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해당 교사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뒤 교원소청삼사를 청구,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총 700만원이 소요됐다.
임운영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 지도방안 마련 등 교사의 생활지도권 회복이 필요하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방지할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며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