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월평균소득 70%,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 나이 만 13세 이하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번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은 신혼Ⅰ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신혼Ⅱ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