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로 주목받는 상가투자…핵심 절세전략 3가지

법인·개인명의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증여추정 배제기준 한도 확인 필요
  • 등록 2018-07-11 오전 10:14:19

    수정 2018-07-11 오전 10:14:19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폭탄이 예상되자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한 상가가 주목받고 있다. 상가투자도 절세를 위해 챙겨야할 부분이 많다.

11일 상가정보연구소는 상가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절세 전략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법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2%의 초과누진세를 부과하는 구조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25%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했을 때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인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개인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1.1~3.5%의 취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5.3~8.1% 수준을 납부한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거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상가의 금액 및 소득 규모에 따라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 등록할 것을 권했다. 취득한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토지가액 5억원, 건물가액 1억원의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액의 10%인 1000만원이 된다.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로부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증여추정 배제기준 한도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주택에 비해 증여에 유리한 자산으로 꼽힌다.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매매가의 40~60%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매매에 편법 증여가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조사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 전에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여추정 배제는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경우 지난달부터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최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