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6일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란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단체표준·특허권·상표 등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관련법 개정령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택(사진) 중기중앙회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의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LH공사나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제도 활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