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작년 9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특별점검반은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부영주택의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각 지자체를 통해 벌점 사전통지가 이뤄졌다.
작년 10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안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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