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3일 이데일리가 주요 건설사들의 사업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본 결과 올 1분기 기준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의 완공일을 초과한 27개 사업장 총수주액은 6조원대다. 삼성물산도 총수주액 5조4000억원 규모의 1개 사업장이 납기를 초과했고 대우건설(047040)도 5조5000억원 규모 7개 사업장에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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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은 해외 현장에서 ‘울며 겨자먹기’식 저가수주에 나섰는데 공사가 사실상 끝났음에도 공사잔금을 받지 못해 손실을 보거나 발주처의 갑작스런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늦어져 추가 원가가 발생, 미청구공사가 손실로 돌변하는 ‘회계절벽’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들이 공시하는 개별 사업장 중 계약상 완성기한이 지난 사업장의 수주규모가 클수록 손실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수주금액의 10% 안팎의 최종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발주처가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소 수주금액의 10%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공사잔금 규모가 수주금액의 30%가 넘는 헤비테일(Heavy Tail) 방식의 계약을 했다면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완공일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종 잔금지급 조건이나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납기를 1년 가량 초과한 현대엔지니어링의 우즈베키스탄 가스전 사업장은 다른 일반적인 사업장과는 달리 최종 잔금지급 조건이 총수주액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사업장보다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시장에선 고위험 사업장으로 평가받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는 끝났는데 하자보수를 위해 수주금액의 1~2%만을 유보금으로 남겨놓고 있는 사업장은 공사진행률이 100%에 가까운 채로 수년 동안 납기일을 초과한 사업장으로 공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내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납기일이 초과한 사업장은 공사가 늦어진 사유를 함께 주석에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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