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출장마사지`로 속여 성매매 알선한 男 입건

  • 등록 2016-04-20 오전 10:51:53

    수정 2016-04-20 오전 10:51:5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외국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에 ‘태국출장마사지’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법으로 알선한 성매매 1건당 금액은 12만원으로 고용 여성에게 7만원을 주고 자신은 5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박씨는 태국인 애인으로부터 다른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여성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출입국 관리소로 넘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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