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사 A(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비뇨기과 의사인 A씨는 2010년 5월 조직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B(당시 78세)씨를 치료하던 중 컴퓨터 단층촬영(CT) 판독의로부터 B씨의 간에서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간종괴(덩어리)가 발견됐다며 추가 검사를 권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전립선암의 간 전이가 의심된다는 CT 판독결과와 함께 추가검사를 권고받았을 당시 이미 시행한 검사만으로도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 추가 검사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 의사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 담당의가 영상의학과의 진단결과 등을 포함해 환자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인 정보를 판단해 병명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