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검사 안해 오진했어도 의사 과실 없어"

  • 등록 2013-06-20 오후 2:27:34

    수정 2013-06-20 오후 2:27:34

(대전=연합뉴스) 추가 검사 권고를 따르지 않아 오진으로 인한 환자 사망이란 결과를 낳았어도 의사가 취한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사 A(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비뇨기과 의사인 A씨는 2010년 5월 조직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B(당시 78세)씨를 치료하던 중 컴퓨터 단층촬영(CT) 판독의로부터 B씨의 간에서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간종괴(덩어리)가 발견됐다며 추가 검사를 권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전립선암 치료방법인 호르몬 치료만 시행했고, 2011년 7월 조직검사 및 CT 판독 결과 B씨의 간종괴는 전리선 암이 전이된 것이 아니라 간암으로 확진돼 B씨는 4개월 뒤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전립선암의 간 전이가 의심된다는 CT 판독결과와 함께 추가검사를 권고받았을 당시 이미 시행한 검사만으로도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 추가 검사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 의사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내과 쪽과의 협진이 필요하다거나 발견된 간종괴가 간암일지 모른다는 의문을 가질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고 비싼 추가 검사가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 담당의가 영상의학과의 진단결과 등을 포함해 환자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인 정보를 판단해 병명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