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민주 “손수조 선거법 위반, 야구라면 삼진 아웃”

  • 등록 2012-03-30 오후 4:26:22

    수정 2012-03-30 오후 4:26:22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은 30일 손수조(부산 사상) 새누리당 후보가 사전신고 없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손 후보는 선거법 위반 상습범이냐”며 공세를 강화했다.

박지웅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위원장과의 카퍼레이드, 재산내역 허위사실 공표에 이어 세 번째 선거법 위반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야구로 치면 3진 아웃에 해당한다”며 “타석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후보가 또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처신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부산시 사상구 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5회 한도로 미리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손 후보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 관련기사 ◀ ☞[총선 D-13]손수조·문대성, 비밀병기에서 애물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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