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032640) 관계자는 2일 "회사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사측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피해보상은 두 가지다. LG유플러스가 알아서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과 고객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LG유플러스 회원약관 26조 1항에 따르면 `회사측의 사유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시간)에 따라 요금을 일할계산해 반환한다`고 명시돼 있다. LG유플러스가 먼저 서비스 장애를 인지했고, 오전 8시부터 2일 오후까지 최소 3시간 이상 무선데이터, 멀티메시지, 영상통화 기능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고객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6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할 계획이지만 고객이 28조에 의거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상해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30분 현재 무선 데이터 서비스 불통 지역의 70%가 복구됐다. 회사 측은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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