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합도산규칙 제정안 마련

26일까지 의견수렴
  • 등록 2006-01-17 오후 2:46:29

    수정 2006-01-17 오후 3:14:41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법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도산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통합도산규칙은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선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공고절차 ▲파산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신고명의 변경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채권자가 외국도산절차 등에서 변제받은 경우 등을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했다.

대법원은 통합도산규칙이 도산절차와 관련된 규칙으로서 재판부 뿐 아니라 도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개인, 회사) 및 채권자(개인, 금융기관 등) 등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규칙 제정 이전에 일반 국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도산규칙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pdls@scourt.go.kr)을 통해 하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합도산규칙 제정을 위해 지난해 7월 도산분야 전문가인 교수, 변호사, 파산재판부 판사 등이 참여해 `통합도산규칙 검토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말까지 1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번 초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도산규칙안 조문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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