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명품가방 수수 의혹' 항고 사건 형사부에 배당

檢,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최재영 목사 등 불기소 처분
  • 등록 2024-10-18 오전 9:56:17

    수정 2024-10-18 오전 9:56:1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 항고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전날(17일)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배당한 서울고검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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