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주 살해` 30대 지적장애인, 1심서 징역 15년

피해자와 갈등 겪은 모텔주인이 살인 사주
지속적 가스라이팅 당한 피고인, 범행 실행
  • 등록 2024-06-04 오전 10:53:54

    수정 2024-06-04 오전 10:53:5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80대 영등포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인 김모(33)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김씨가 다시 살인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목을 칼로 수회 찔러 잔인하게 살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 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하고 시행한 게 아니라 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모텔업주 조모(44) 씨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80대 빌딩 건물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게 되자 앙심을 품고 지적장애인 김씨에게 살해를 지시했다. 조씨는 김씨에게 “A씨가 너를 주차장에서 쫓아내려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도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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