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中企 간 융합까지 지원토록…정우택 '중기법' 개정 발의

중소기업 간 교류 지원, 융합·공동활용까지 확장
  • 등록 2023-05-22 오전 11:11:34

    수정 2023-05-22 오전 11:11:3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청주 상당)은 22일 중소기업 간 교류는 물론 융합·공동 활용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상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 활용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려면 정보·기술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나 인력 등으로 함께 활용하는 등 협력 활동을 더욱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효율과 성과뿐 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창조적 활동 등 역동적인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정우택 의원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있지, 가을이야
  • 쯔위, 잘룩 허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