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률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이후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했다.
여야 간 기싸움을 벌이는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한다. 사장 인사는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한다. 이를 두고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 야권 성향의 단체들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의견을 펼쳐 왔다.
민주당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맛에 따라 회의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고유법을 다루는 1소위에는 현재 스토킹 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우리는 1소위 개최, 6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제 제한 없는 현안질의를 비롯해 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는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방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쏟아지는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질문을 회피하려는 여당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국민적 여망이 높은 특검법 등 고유법안 심사를 회피하며 타 상임위 의결 법안의 심사만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든 권력 핵심의 치부를 감추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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