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출입명부, 출입자 모두 작성해야(종합)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소모임 금지 연장
실내 무도장 방역 강화 "콜라텍 대비 완화됐기 때문"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기본수칙 적용 시설 경기장·도서관·마사지업 등 9개 추가
  • 등록 2021-03-26 오전 11:15:55

    수정 2021-03-26 오전 11:47:4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과정에서 일부 방역수칙 등을 강화조정한다. 특히 모든 시설에서는 출입자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 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중대본은 우선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9일 0시부터 내달 11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우선 실내 체육시설인 무도장 방역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추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무도장은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기본방역수칙 강화 부분에서는 시설 출입자 모든 인원의 명부 작성이 재강조됐다. 방역당국은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로만 작성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홀던펍 등은 역학조사를 할 때 수기명부의 정확성이 떨어져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던 점들이 있었다”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거짓정보를 적을 수 없도록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4개에서 △음식 섭취 금지(식당·카페·음식판매 부대시설 제외,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가능)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돼 총 7개로 늘어난다.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업종도 기존 영화관·PC방·오락실·식당·파티룸·유흥시설 등 24종에 더해 스포츠 경기장·카지노·경륜(경마, 경정장)·미술관·박물관·도서관·키즈카페·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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