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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10일 서울 종로의 KT광화문 사옥에서 KT와 KT협력사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특허청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영업비밀 보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결한 첫번째 사례다.
우선 KT는 협력사의 영업비밀·기술 보호에 앞장서는 동시에 협력사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나선다.
또 특허청은 KT 중·소 협력사의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간 영업비밀 보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현모 KT 대표도 “KT는 2012년부터 협력사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보호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청과의 협약으로 협력사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이 사내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호 하이테크 사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사내 영업비밀 보호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뿐 아니라 KT 등 협력업체의 영업비밀도 경쟁업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