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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민·형사를 비롯한 각종 소송사건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수사방법이다. 최근 최순실 태블릿PC 논란이 일자, 국과수가 포렌식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내부 감사나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다.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는 디지털증거 분석프로세스 및 분석규정, 분석보고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향후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정보보안 등으로 범위를 넓혀 폭넓은 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업무협약을 통해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수준 높은 포렌식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종의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통해 고객들은 기존에 제공받았던 PC, 모바일(핸드폰, 노트북), 서버 등에 대한 분석, 삭제자료의 복구 등 기술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분석된 자료의 법률적 해석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 등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자문서비스도 받을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