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새우 유통기한 2년 늘린 업자 적발

  • 등록 2017-05-08 오전 9:38:55

    수정 2017-05-08 오전 9:38:55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산물 가공업체에게 영업등록 취소 및 고발과 함께 해당제품에 대한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2016년 동안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의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아이유피쉬몰(부산 사하구)에 대해 영업등록 취소 및 고발과 함께 해당제품 664㎏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실제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팔기 위해 제조일자를 2016년 4월 49일로 변조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래 표시사항과 바꿔 부착하다 적발됐다.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으로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국 표시도 바꿨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런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된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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