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檢 조사 내용, 실시간 보도…‘비밀누설’ 고발 검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입장문
"검찰-조선일보 합동 심문이라도 했나"
"실시간 혹은 조사 마치자마자 공무상 비밀 준 듯"
  • 등록 2023-01-11 오전 11:27:22

    수정 2023-01-11 오전 11:27:2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관련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반헌법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5시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 안에는 부장검사의 질문에 이 대표가 답변한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등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이 언급한 보도에는 이 대표가 담당 부장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는 내용, ‘나는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바 없고,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검찰이 후원금 의혹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본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 답변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이다.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사 중 실시간으로, 혹은 조사를 마치자마자 언론에 바로 공무상 비밀을 갖다 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 심문이라도 했나.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 즉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책위는 이미 재판부 및 변호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전달하여 직무상 비밀을 불법누설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발 이후에도 무차별적인 비밀 누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닌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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