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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를 살해한 남성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쓰러진 A씨의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챙겼다. 또 도로 주변 깨진 연석을 휘둘러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다.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주 과정에서 손수레를 끌고 고물을 줍던 80대 남성 B씨도 폭행했다. 그의 잔혹한 범죄는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당 CCTV에는 남성의 범행뿐 아니라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외면한 시민들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인계하지 못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가해 남성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강도살인과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할 방침이다. 앞서 가해 남성을 경찰 체포 후 진행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연신 웃느라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조증일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