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형제는 SK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베넥스 펀드를 만들면서 이 중 450억 원을 김준홍을 시켜 선물투자옵션관리인이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불법송금(횡령)한 죄목으로 실형을 받았다. 김준홍 전 대표는 김 전 고문에게 불법 송금한 죄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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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0년 9월부터 시작된 검찰수사와 1심, 2심 판결, 그리고 와중에 발생한 이 사건 공동피고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입국,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별건 재판 등을 살펴보면 한 편의 드라마 같은우여곡절을 겪었다.
회장 형제는 검찰 수사때 진술이 잘못됐다고 자백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횡령금을 건네 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체포돼 별건 재판을 받기도 했다. 김원홍의 존재를 감추려던 실수가 머피의 법칙처럼 상황을 꼬이게 만들어 결국 두 형제 모두 실형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지시하는가 하면, 김준홍 전 대표는 진술을 수차례 바꾼 결과 결국 선처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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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대법원,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010년 9월-주가조작 혐의로 글로웍스 사무실 압수수색
▲2011년 3월 29일-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SK텔레콤 상무 출신인 김준홍이 대표로 있던 베넥스 사무실 압수수색. 김준홍 금고에서 175억짜리 수표, 최태원 회장 형제의 옵션투자금 흐름표 등 발견.(이후 같은 해 4월 21일 박성훈 대표 구속, 5월 13일 김준홍 전 대표 구속. 김준홍 전 대표는 이후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결.)
▲2011년 6월 27일-김준홍 전 대표 금고에서 발견된 수표 중 173억 원이 최재원 부회장 것으로 판명
▲2011년 11월 25일-김준홍 전 대표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본격화, 김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14일 구속기소)
▲2011년 12월 1일-최재원 부회장 검찰 출석
▲2011년 12월 7일-최재원 부회장 검찰 재출석(이 때 횡령사건의 주범이라고 자백. 이후 최 부회장은 “(SK계열사들이 베넥스가 만들려던 펀드에 투자한 자금 중 450억 원이 김원홍에게 불법송금된) 사건의 범죄 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김원홍 씨가 횡령 지시자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거짓 자백하게 됐다”고 항소심 법정서 증언)
▲2011년 12월 29일-최재원 부회장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2012년 1월 15일-계열사 펀드 출자 선지급금 497억 포함 636억 횡령 혐의로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19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기소.(횡령관여 장모 SK홀딩스 전무 불구속 기소)
▲2012년 3월 2일-최태원 회장 1차 공판 참석(최 회장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다만 왜 이런 오해까지 받을까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발언)
▲2012년 6월 1일-최재원 부회장 보석 결정(관절염 치료)
▲2012년 11월 22일-검찰, 최태원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전 대표에 각각 징역 5년 구형. 장모 전무에게 징역 3년 구형
▲2013년 1월 31일-1심 재판부(이원범 부장판사),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 무죄, 김준홍 전 대표에 징역 3년 6월, 장모 전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김준홍 전 대표 보석 취소 재수감)
▲2013년 4월 8일-항소심 첫 공판(최태원 회장 형제 1심 진술 번복. 최 회장, ‘펀드 조성은 관여했으나 인출은 몰랐다’고 증언. 최 부회장, ‘펀드 구성과 선입금 및 송금 지시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
▲2013년 7월 29일-검찰, 최태원 회장에 징역 6년, 최재원 부회장에 징역 5년 구형
▲2013년 7월 31일-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대만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
▲2013년 8월 9일-서울고법, 김준홍 전 대표 보석허가
▲2013년 8월 27일-항소심 재판부(문용선 부장판사),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요구(최재원 수석부회장이 김원홍 씨로부터 투자 재개를 권유받고, 김원홍 씨와 공모해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 500억 상당을 SK C&C 주식담보 없이 만들라고 한 것으로 변경하라고 권고. 최 회장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개인 투자금 같은 사익추구가 아니라 동생을 도우려고 했다는 부분으로 바뀐 것)
▲2013년 9월 3일-항소심 심리종결
▲2013년 9월 26일-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국내 송환
▲2013년 9월 27일-항소심 재판부(문용선 부장판사), 최태원 회장에 징역 4년, 1심서 무죄였던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장모 전무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최재원 부회장 법정구속
▲2014년 1월 28일-1심(설범식 부장판사), 공동피고인인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별건 재판에서 징역3년 6월 선고
▲2014년 2월 27일-대법원, 피고인·검찰 상고 기각(최 회장 형제 실형, 김준홍 전 대표 집행유예 등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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