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방통위는 왜 영업정지와 거액의 과징금부과라는 초강수를 둔 것일까.
보조금지급이 단말기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해 시장을 혼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수십만원의 격차가 나 소비자선택폭을 좁혔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요금인하나 서비스품질개선은 등한히 하면서 보조금지급을 통해 시장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판단도 중징계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갤럭시 S3, 보조금 격차 3배 이상
방통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3(SHV-E210L)의 경우 지난 7월 구입한 사람보다 9월에 구입한 사람이 평균 30만원 이상 싸게 샀다.
갤럭시S3의 출고가는 99만4400원인데, 이통3사의 평균보조금은 7월 11만7034원, 8월 19만4340원, 9월 38만4159원, 10월 18만1100원, 11월 20만8703원, 12월 24만3924원이다보니 시기별로 혜택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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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통3사가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오는데 보조금을 집중했다는 점이다.
갤럭시S3의 경우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이통3사의 번호이동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24만4000원으로, 신규가입자(10만7000원)보다 13만7000원이 더 많았다.
온라인 유통이 보조금 더 많아
또한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일반 유통점을 이용할 때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됐다. 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가 노인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기간 중 7~9월까지는 온라인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약 1.5배~1.8배 보조금을 더 받았고, 10월부터 점차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9월 온라인에서는 최대 56만7000원의 보조금이 살포돼 스마트폰 출고가의 절반을 넘기도 했다.온라인 가입자 중에서 20대~30대 비중은 61.9%이며, 전체 가입자보다 약 50만원 정도 높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