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사업승인까지 평균 7년 소요

대치동 청실 10년 10개월 `최장`
반포 한신1차는 2년 7개월로 가장 짧아
사업지연시 전세·매매 가격 모두 하방 압력
  • 등록 2012-03-22 오후 2:32:05

    수정 2012-03-22 오후 6:17:31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23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000년대 들어 서울에서 추진됐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신청부터 사업승인까지 평균 7년이 걸렸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서울 2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단계인 안전진단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던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다. 10년 10개월이 걸렸다. 2000년 3월 안전진단을 신청해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강동구 고덕시영과 고덕주공2단지는 각각 9년 3개월, 8년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들 3개 단지는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 확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개발이익 환수제 등 당시 참여정부의 재건축 규제 직격탄을 맞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도 10년 3개월로 오랜 기간 내홍을 겪었다. 불투명한 사업성에 대한 이견으로 조합원간 갈등이 깊었다.

송파구에서는 가락 시영이 7년 11개월로 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다.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열, 시공사 재선정, 상가조합원 동의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원했지만 2003년 8월 서울시가 종세분화에서 용적률 200%를 적용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닥터아파트는 전했다.

반면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 아파트는 24개 단지 중 가장 짧은 2년 7개월 만에 안전진단 신청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2005년 5월 19일)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재건축 규제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잠원동 대림아파트도 3년 4개월로 평균 소요기간의 절반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통과와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가 빠르게 진행된 결과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가구수와 평면 등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정짓는 `사업시행인가`는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해 권리가액, 추가부담금 등을 최종 결정한 뒤 착공, 분양이 이뤄진다.  
▲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별 안전진단~사업시행인가 소요기간 (출처: 닥터아파트)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들의 사업기간이 대체로 길다"며 "단지별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사업 지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등 가격적 악재가 뒤따를 것이다"라며 "집주인들이 수선을 최소화하는 만큼 전셋값도 제값을 못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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