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횡포` 3천억 특진비 부당 징수

특진 신청시 진료지원과 자동 특진비 부과
25~100% 비용 더 낸 피해자 수십만명 추정
8개 병원 30.4억 과징금..집단분쟁조정절차 진행
  • 등록 2009-09-30 오후 1:09:00

    수정 2009-09-30 오후 1:10:02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종합병원들이 수년간 환자들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특진비를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8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과정에 관련한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정위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수가 수십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에정이다.

30일 공정위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05년부터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치대상은 ▲서울아산병원(과징금 5억원) ▲신촌세브란스병원(5억원) ▲삼성서울병원(4.8억원) ▲서울대병원(4.8억원) ▲가천길병원(3억원) ▲여의도성모병원(2.7억원) ▲수원아주대병원(2.7억원) ▲고대안암병원(2.4억원) 등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이 대부분 포함됐다.

대형종합병원들은 환자들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환자가 내과, 외과 등 `주진료과`에 대해 선택진료(이른바 `특진`)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상에 영상진단이나 마취 등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받도록 해놓는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비용을 내는 특진비를 내도록 유도 한 것이다.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신청해 진료를 받을 경우 일반진료비에 비해 20~100%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한다. 진료진료과의 경우에도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25~100%의 비용이 더 든다.
 
▲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신청서. 2번에서 검은 글씨로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시 `별도의 신청없이` 진료지원과도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인을 하면 환자는 25~100%의 진료지원과 특진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8개 대형종합병원들이 지난 2005년부터 3년6개월동안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선택진료비는 총 3310억원에 달한다.

서울아산병원이 6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서울병원이 603억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576억원, 서울대학교병원이 561억원 등이었다.

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전 시장감시국장)은 "대형종합병원은 환자와 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성, 환자의 의사 선택 제약 등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며 "이를 남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7대 대형종합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600억원 가량의 기부금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종합병원들은 받은 기부금을 학생회관이나 병원연수원 건립비용 등 `순수하지 않은 곳`에 썼다.

가톨릭학원이 서울성모병원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을 받았고,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163억원을 챙겼다. 서울대병원은 32억원, 수원아주대병원은 20억원을 각각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477)을 통해 내달 5일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대형종합병원을 상대로한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절차를 대신해주겠다는 것이다.

한 국장은 "8개 대형종합병원에서 한해동안 선택진료를 선택하는 환자가 16만5000명에 달한다"며 "관련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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