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부동산]''시프트''의 종류와 청약 자격

  • 등록 2009-07-14 오후 2:25:43

    수정 2009-07-14 오후 2:25:43



[이데일리TV 이민희PD]최근 전세 수요자 특히 젊은층의 관심 대상 1위는 단연 장기전세주택(Shift)입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청약조건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시프트의 청약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전세주택(Shift)은 '자체 건설형 시프트'와 '재건축 시프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물론 청약조건도 각각 다릅니다.

'건설형 시프트'의 청약조건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면서 청약저축 1순위자라야 합니다.

청약대상이 전용면적 60㎡ 미만인 평형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소득제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 있는 반면, 60㎡초과인 평형대에 청약할 경우에는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청약저축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면서 불입횟수가 60회 이상이고 불입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대상잡니다. 

'재건축 시프트'는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 '건설형 시프트'와는 달리 평형에 따른 소득제한이 없으며, 청약저축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등 가점항목에 따른 점수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됩니다.[이 내용은 경제전문채널 이데일리TV '줌인TV부동산'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07월 03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07월 02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07월 01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06월 28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06월 27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