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 빨라지나…한화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 3일 기자간담회
전기차 배터리 화재 안전성 확보 노력중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4자간 지혜 모을 때"
일회용품 감축 정책 민간 혼선…"책임있어"
  • 등록 2024-07-04 오전 10:38:33

    수정 2024-07-04 오후 12:03:5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지난 3일 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이 한계가 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발생한 일차전지 공장 화재를 언급하며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개편해서 배터리 안전성 확보된 차량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며 “이에 더해서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를 올해 신규로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무공해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보조금 지원 등 부차적인 방법을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 감소에 일조하겠단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번 화재로 금속 화재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전기차 배터리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시각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전기차 뿐만 아니라 충전소 화재 대비책도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금속 화재에 대비해서 전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해서도 금속 화재와 소화기 부분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소방청을 비롯해 국토부, 산업부등 과 공조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금은 적합한 인증 기준 없어서 보급이 더딘 상황”이라며 “소방청과 함께 신속 보급 방안을 협의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화재가 화학물질 ‘리튬’ 배터리에서 발화됐다는 점에서 “물리적 위험, 화재나 폭발 등 측면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해서 제대로 관리되고있는지는 점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평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개편안이 매년 2월쯤 공개되는 탓에 1월 전기차 소비가 급감한다는 지적에 때문이다.이영석 기후환경정책관은 “(개편안을) 1월 1일까지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앞당겨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불발된 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와 관련해선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4차 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립지 면적 축소, 주민동의 자격 요건 완화 등 4자 국장급 회의 논의 진행 결과로 4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 3차 공모에선 매립지 최소 면적을 90만㎡로 1차(220만㎡), 2차(130만㎡) 때보다 줄이고, 지자체에 부여하는 특별지원금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장관은 대통령 공약인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 기구 신설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과 관련해선 “총리실에서도 대체매립지 확보 중요성 인식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있다”며 “작년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과회의에서 2번 걸쳐서 매립지 추진상황 점검했었고,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4차 공모도 무응모로 끝나면 ‘5차 공모는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4차 공모 성공 위해서 지금 시점은 4자가 역량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하는 때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갈음했다.

환경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정책 변화에 대해선 “폐기물 감량, 일회용품 감량, 재활용 촉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자율적 감량으로 패러다임 전환시킨 부분 있었다. 규제처럼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시간 걸릴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강화하려 했으나 소비자 불편, 감축 효과 등을 감안해 사실상 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일회용컵 이용 시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전국 확대를 추진했으나 제주, 세종 시범 도입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체들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손실을 입었다며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 장관은 “보증금제는 ‘회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량의 유일한 해법인지, 전국확대 시행이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매장의 부담이나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소송에 대해선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금액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되는걸로 안다”며 “향후 소송 진행상황 살펴가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환경부의 정책 변화로 민간 시장에 혼선을 빚은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건 아니고 책임이 있다”면서 “금액 소송 진행상황이 어느정도 되는지 살피고 저희가 책임질 것은 책임 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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