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백신접종 사망, 인과 입증 어려워도 3000만원까지 받는다"(상보)

6일 백신피해 보상 당정협의회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인정대상 확대
  • 등록 2023-09-06 오전 11:23:13

    수정 2023-09-06 오전 11:31:2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에 대해 “(백신 접종)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 보상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당정은 사인이 확인 안 되는 경우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42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 중에서 부검 결과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사망위로금 1000만원까지 지원해왔는데 이와 관련해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한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보여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과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원금 대상 기간을 접종 후 42일에서 최대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망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당정은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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