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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지난 8일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9일 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당사는 내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데 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지 의문이다. 수사상 이익이 없는 행위를 강행하는 까닭은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 그래서 검찰이 정치수사를 한다는 오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실장에 대한 수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 실장 등 몫으로 수익금 428억원 가량을 따로 뗴놨다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