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필요…제도 개선 시급"

대한변협, 스토킹범죄 관련 제도 개선 촉구
"수사당국 엄정히 수사, 정부 강력히 대응해야"
"피해자 실질적 보호 위한 제도개선 즉각 착수"
  • 등록 2022-09-19 오전 11:33:38

    수정 2022-09-19 오전 11:33:3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이 불법촬영 및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와 수사당국의 강력한 대응은 물론,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발효돼 시행됐지만 비극적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적시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점 등이 꼽히고 있다.

변협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과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스토킹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신변경호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안전조치를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변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스토킹 범죄에 준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석방)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의 개입과 제한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논의한 바 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이번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정부와 국회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7월 7일 서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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