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과정에서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고, 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국방부의 최초 보고와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 후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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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은 “월북 몰아가기는 청와대가 감독을 하고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배우를 했고, 시신소각 물타기는 북한이 감독을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배우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TF는 국방부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6가지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①고(故) 이대준씨 발견 시점부터 6시간 동안 구조할 수 없었나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TF가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이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이후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이날 오후 6시30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9월 23일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이씨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판문점 채널도 가동하지 않고 수수방관 했다”며 “우리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였다. 해수부 공무원 사망에 정부와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고, 이를 더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22일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국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난 이후 23일 오전 대통령에게도 대면 보고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23일 정부는 하루 동안 국미에게 이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23일 국방부가 기자단에 알린 공지문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점만 알렸을 뿐 피격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23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뒷북 요구’만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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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TF에 보고한 ‘일자별 수색에 투입된 군 함정·항공기 현황’에 따르면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의 숫자는 5~8척, 항공기는 0~2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은 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동원 함정은 11~16척, 항공기는 2~4대 수준으로 두배 늘어났다.
하 의원은 “실종자가 살아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수색해야 했음에도 사망 이후에야 수색병력을 늘렸다”며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까지 됐다는 점을 확인해놓고도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자원을 투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 이면에는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시신 소각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시신이 이미 소각됐다는 국방부의 첩보 결과에 다르면 추가 수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④“靑, 북한 시신 소각 사실 번복하도록 왜곡”
TF는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었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국방부로서는 직접 확인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부인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치욕스러운 일이었다”며 “급기야 사건 한 달 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시신 소각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했다.
⑤“文 정부 ‘월북몰이’ 단서 찾았다”
TF는 합참에서 당시 청와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실종 시간대 (21일 오전 4~11시)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 조업기라 주변에 어선들이 많았다는 것이 해당 평가의 근거였다.
하지만 23일 두 차례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마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TF는 주장했다. 하 의원은 “22일과 24일 사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 공개 전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22일과 24일 사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월북 근거는 군의 특수정보(SI)였지만 ‘월북’이라고 단정짓기엔 부실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가량인데,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 한 번만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마저도 청와대 보고서에 ‘입수한지 40여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이 나온 것을 고려하면 월북 의도 판단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⑥“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 급조된 월북 근거”
당시 국방부가 이씨가 월북한 정황이 있다고 제시한 근거 중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 등은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슬리퍼는 여러 사람의 DNA가 발견돼 이씨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구명조끼는 야간 당직자가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북을 위한 준비로 단정 하기 어렵다”며 “부유물도 배 안에서 나온건지 배 밖에서 우연히 잡은 것인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부유물의 존재 만으로 월북근거 삼은 것은 경솔했다는 것을 국방부도 인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