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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에 대해 권 의원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맞춤형 채용’으로 채용 조건을 바꾸라고 지시하고 염동열 전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