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용해 5세딸 몰래 입국시킨 아빠…대법 "약취 맞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몰래 입국시킨 후 인도 거부
"불법적 수단으로 자녀를 지배하에 둬…약취 맞다"
항소심 중 아이 인도…징역형 집유→선고유예 감형
  • 등록 2021-09-09 오전 11:00:30

    수정 2021-09-09 오전 11:00:30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프랑스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와 함께 살던 다섯 살 자녀를 면접교섭권 행사를 빌미로 한국으로 몰래 데려온 후 인도를 거부한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미성년자약취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예비적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프랑스인 B씨와 결혼해 2009년 3월 딸 C양을 낳았다. 프랑스에서 함께 살던 이들 부부는 2012년 3월 A씨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별거하기 시작했고, C양은 B씨가 프랑스에서 홀로 키웠다.

B씨는 2012년 7월 프랑스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2013년 11월 임시조치를 내렸다. C양 친권을 A씨와 B씨에게 공동으로 행사하되 C양 상시 거주지는 B씨 거주지로 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A씨의 C양에 대한 면접교섭은 단기간 방학엔 프랑스에서, 여름방학의 경우엔 A씨가 자유롭게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韓 입국 후 1년간 연락도 끊어…법원 명령도 무시

A씨는 2014년 7월 여름방학을 맞아 1개월 동안 면접교섭하기 위해 C양을 만났다. 그는 B씨 몰래 C양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B씨가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우려해 C양 여권을 주지 않았으나 A씨는 별도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했다.

A씨가 당초 약속한 8월 초까지 아동을 프랑스로 데려다주지 않자 B씨는 프랑스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프랑스 경찰은 C양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는 이후 B씨와 C양의 접촉을 막았다. 만남은 물론 전화 통화도 할 수 없게 했다. 이에 B씨는 2015년 4월 한국 법원에 C양에 대한 인도를 요청하는 심판을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8월이 돼서야 B씨와 C양의 영상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했다. 한국 법원은 2016년 7월 C양에 대한 인도를 명령했지만 A씨는 이마저도 응하지 않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딸이 프랑스에서 B씨 동거남과 그 아들들에게 성적학대를 받고 있어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딸을 데려온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불법을 행사한 적이 없기에 위법이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法 “자녀 건전한 성장·복리 도모 행위 아냐”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C양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B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것”이라며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성적 학대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그 같은 주장이 소송 시작 후에야 나왔고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을 보더라도 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인도를 거부하고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C양을 그동안 자라온 프랑스에서 데려와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에서 키우며 어머니와의 접촉마저 완전히 차단한 행위는 결코 C양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도모하거나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심 진행 중 C양을 B씨에게 인도하고, B씨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근거로 양형을 징역 1년 선고유예형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C양은 당시 만 5세에 불과한 유아였고 돌아가야 할 곳은 외국인 프랑스였다”며 “A씨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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